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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청약 추첨제 조건

by 남쏘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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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추첨제

 청약 추첨제란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점제는 3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되는 것이므로 자신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예상해볼 수 있지만 추첨제는 어떠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뽑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알아보자

청약 가점제는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가점 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청약 순차제는 가점제나 추첨제나 달리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청약 추첨제 자격

1.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지역 및 전용면적에 따른 가점제 비율에 따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경우, 가점제에서 낙첨된 경우, 1주택 가구 구성원,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한다.

2. 민간분양 일반공급 2순위인 경우

3. 민간분양 생애 최초 특공 중 30%를 소득 기준 초과나 1인 가구가 청약할 경우

4.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중 30%를 소득 기준 초과할 때 청약하는 경우

5.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서 각종 입주자 선정 방법 이용 시 경쟁이 있을 때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우선,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는 규제지역인지 여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등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 비율이 다르다. 따라서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가점제 방식에서 낙첨된 경우, 1주택 가구 구성원이거나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원으로 추첨제가 적용된다.

또한 민간분양 생애 최초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 중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공에서 추첨제가 활용되고 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이란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남들보다 특별한 공급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청약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일반공급에서 남들보다 먼저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일반공급 1순위라고 한다.

즉,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지는 못하지만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를 일반공급 1순위라 한다.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거주지역,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소득 기준 여부, 자산 기준 여부와 같이 5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 가능지역에 거주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이러한 거주지역 조건은 일반공급은 물론 특별공급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건설되는 아파트라면 해당 주택건설 지역은 인천광역시이고, 인천의 인접 지역은 수도권이다. 따라서 인천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청약 가능한 지역인 수도권에 거주해야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무주택에 아니어도 1순위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무주택은 가점 항목 중 하나이므로 무주택인 사람이 1순위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가점제 이외 추첨제가 적용되는 경우 주택 수보다 추첨대상자 수가 더 많으면 추첨제의 75%를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민간분양 일반공급을 먼저 공급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이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 해당하면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일반공급 1순위 자격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포함된다.

 청약통장은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지나야 하고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비수도권인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역에 해당한다면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하고, 납입회수 24회 또는 청약 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
규제지역의 일반공급 1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년 경과 그리고 납입 횟수 24회 또는 청약예치금이 있어야 하고 세대주이어야 한다. 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의 세대에 속해있지 않아야 한다.



💡민간분양 일반공급 2순위

1순위가 미달해야 2순위 청약이 진행되므로 2순위 청약 신청은 쉽지 않다. 일반공급 1순위의 동일한 요건이 필요하며 규제지역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순위가 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하, 청약 통장납입 횟수 24회 미만.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 중 하나가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2순위에 해당한다.



💡민간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50%의 물량은 우선 공급하고, 20%의 물량은 일반공급하며, 나머지 30%의 물량은 추첨제로 진행한다. 민간분양 생애 최초 특공 중 추첨제로 진행되는 것은 소득 기준을 초과했지만 자산 기준은 충족했거나 1인 가구로서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이다.

민간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50%는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고 월 평균소득이 130% 이하, 경쟁 시 지역 우선 공급기준에 따른다. 동일지역에 경쟁이 있으면 추첨한다.
민간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20%는 혼인 중 이거나 또 자녀가 있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이 130% 초과 160% 이하이고 일반공급으로 진행한다.
민간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 160% 초과 그리고 자산이 (3.31억원)이하일때 추첨제로 진행한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 역시 생애 최초와 마찬가지로 50%는 우선 공급으로 20%는 일반공급, 30%는 추첨으로 산정된다. 추첨제는 소득 기준을 초과했지만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할 수 있으므로 자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공급 50%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3인 이하, 6,208,934원)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120% 이하 (3인 이하 7,450,721원)이면서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100%를 초과하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없다.
일반공급 20%는 월 평균소득이 140% 이하 (3인 이하 8,692,508원), 맞벌이 부부라면 160% 이하(3인 이하, 9,934,295원), 맞벌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추첨제 30%는 월평균 소득 기준(140%또는 160%)을 초과하지만 자산 기준 (부동산 3.31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에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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